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퇴직을 할때 나이 그리고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 있었는지에 따라서 수급기간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짧게는 3개월 90일, 길게는 8개월인 240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볍게 조건을 보면, 취업한 바로 전날 기준으로 잔여급여일 수가 50%는 남아 있어야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60일일 경우를 보면 재취업시기에 수급 기간이 80일 이상이 남았다면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습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도 포함해서 칩니다. 그러니까 재취업하고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공인인증서를 일단 준비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실업급여 안내로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가지 유의 할 점은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된 사업주인데 다시 고용이 되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의 금액을 계산할때 취업한 날 그리고 근로한 날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기취업수당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신청하면 됩니다.